주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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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제도 안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임대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전·월세로 거주 중인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인 가구도 가능)
💰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세 일부 지원
- 자가가구: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 연 457만 원 한도 지원
- 임대료는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예시 - 2025년 기준 서울시 2인 가구
- 지원 상한액: 월 최대 약 34만 원
- 실제 임대료가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비만 지급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입니다. 월세로 고생 중이시라면 꼭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