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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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8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도 가능하며, 양육 부담이 큰 가구일수록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급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일부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공식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자격 확인 후 정기 신청 기간(5월) 또는 기한 후 신청(11월)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