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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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 하면 0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조건이 충족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라 하더라도 자동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 금액은 0원이 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공식 포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