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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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원래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제도지만,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즉,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에 더 가까운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신청 → 매년 9월경 ✔️ 하반기 소득분 신청 → 다음 해 3월경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매년 공지)
반기 신청 시에는 **신청할 때마다 직접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 시기는 심사 완료 후 **2~3개월 이내**입니다. 정기 신청보다 빨리 받는 대신,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선택 사항이며, 한 번 반기 신청을 하면 해당 연도는 정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복지로에 접속하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