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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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연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 형태(단독, 홑벌이, 맞벌이)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과 자격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지급액 상향 및 요건 완화가 적용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정기신청은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은 11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및 자격 확인은 반드시 복지로 공식 포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