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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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안내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납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국가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경우, 정상적인 신고만 해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 환급 가능한 경우
- 매입세액 > 매출세액일 경우
- 사업 초기 고정자산 구입(컴퓨터, 장비 등)
- 수출기업 (영세율 적용 대상)
- 국외 고객 대상 전자서비스 제공
💰 환급 절차 및 일정
- 신고 시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7월)
- 환급 처리: 신고 후 약 30일 이내 국세청에서 환급
- 환급 계좌: 홈택스에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
📝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부가세 전자신고
- 신고서 내 '환급신청' 항목 체크 필수
- 정확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증빙 자료 첨부 필요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와 전자신고가 필수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파악하여 꼼꼼히 신고해야 환급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복지로 또는 국세청 포털에서 환급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